유상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재외동포가 국내에 거소신고를 할 때 그 정보에 대해 사실증명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가정폭력사건 관계자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정보를 발급받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에서는 2020년 8월 28일,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관련 정보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 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해당 행위자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요청하면 가정폭력행위자나 그의 대리자가 피해자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게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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