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보호 장치 신설**: 현행은 외국국적동포 본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자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그 직계혈족을 지정해 발급·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거소 정보 노출을 차단해 안전을 강화합니다. 2. **제한 신청 대상의 범위 명확화**: 제한 신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가정폭력행위자 및 그 직계혈족**으로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 측의 **사실증명 발급·열람 권한이 예외적으로 제한**되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3. **행정기관의 제한 조치 의무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피해자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가정폭력행위자 등에 대한 발급·열람을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임의적 처리에서 **의무적 조치로 전환**해 제도의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4. **법적 근거 신설(제7조의2)**: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제7조의2로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의 근거와 절차를 명문화합니다. 조문화로 **적용 범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관과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 측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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