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 정부 및 시·도지사의 수시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방역 관리를 실시해야 함. 2.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조치를 취하며 결과를 통보하여 효과적 방역 교육과 점검을 진행하도록 함. 3. 가축 전염병으로 살처분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살처분 및 오염물건 소각 등의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4. 방역관리계획 미승인이나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방역 의무 미이행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시 벌칙 부과를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반복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축산업계의 체계적인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 살처분 및 방역에 필요한 비용의 정부 지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만약의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관련 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상금 개선법안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 국가 지원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로 가축사육 부담 경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검역사 채용 기반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럼피스킨병의 관리 조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금 축산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역본부 운영비 지원 명확화 법안
예방적 살처분 요건 구체화 및 유예 사유 확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이동제한 등 손실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검사 기간 연장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보상금 지급 협의체계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방역 의무 명확화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 상한을 90%로 상향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꿀벌응애를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농가 방역시설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축장·부화장 보상 포함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운반시 분뇨유출 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가축전염병 관리 체계 강화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감염 가축 살처분 최소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 전화예찰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적 살처분 기준 명확화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감시 예측 강화법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 도입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