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돌아온 가축 소유자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 예찰에 필요한 입국 신고 내용의 수집 및 취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방역본부가 수행하는 가축전염병 예찰 및 신고·상담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여,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과 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의 하나로 방역본부의 전화 예찰 사업 수행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방역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축 위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상금 개선법안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 국가 지원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로 가축사육 부담 경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검역사 채용 기반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럼피스킨병의 관리 조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금 축산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역본부 운영비 지원 명확화 법안
예방적 살처분 요건 구체화 및 유예 사유 확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이동제한 등 손실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검사 기간 연장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보상금 지급 협의체계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방역 의무 명확화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 상한을 90%로 상향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꿀벌응애를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농가 방역시설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축장·부화장 보상 포함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운반시 분뇨유출 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가축전염병 관리 체계 강화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감염 가축 살처분 최소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 전화예찰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적 살처분 기준 명확화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예방 강화 및 살처분 비용 지원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감시 예측 강화법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 도입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