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대마초의 수지를 대마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등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마초의 정의를 확장하여, 대마초의 부위(종자, 뿌리, 줄기 등)와 관계없이 대마초에서 유래한 수지도 명확히 대마로 분류하도록 변경합니다. 2. 현재는 대마라고 할 때 대마초의 일부 부위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이러한 부분에서 나오는 수지까지 포함하여 대마초의 모든 형태를 규제하도록 만들어진 법률 변경사항입니다. 3. 유엔 등 국제기구의 관련 규정에 맞춰 한국법도 대마초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대마의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법률에서 빠져 있거나 모호했던 대마초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대마초뿐만 아니라 그 수지를 포함한 모든 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규제하여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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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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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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