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사학위 이수학점의 구성 의무화**: 현행처럼 총 이수학점만을 **대통령령·학칙에 위임**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석사학위 이수학점에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 분야 과목의 학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합니다. 이로써 단순 학점 총량 기준에서 교육 내용의 균형을 법률 차원에서 확보합니다. 2. **기초·전문 법과목 범주의 명시**: 기초법학(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과 전문법(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등) 과목을 **일정 학점 범위 내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시 열거를 통해 학교가 편성해야 할 교육 영역을 **구체화**함으로써 과목 선택의 폭과 깊이를 넓힙니다. 3. **법령 체계 정비 및 규정 신설**: 법률에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을 신설**하여, 해당 과목군 학점 포함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그에 따라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칙을 **개정·정비**하여 법률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 **변호사시험 편중 완화와 교육목표 재정립**: 교육과정이 변호사시험 대비 과목에 **과도하게 편중된 현재의 흐름을 시정**합니다. 학문적 기반과 전문영역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 **복잡다기한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바시험 대비 중심에서 학문적 기초와 전문성의 균형으로 전환해, 실무역량과 학문성을 겸비한 법조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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