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구체화:** - 현행법에서는 해양이용영향평가 시 "물리적·화학적 해양환경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평가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2. **유발지진 가능성 고려:** - 특히 동해 지역과 같은 지진 빈발 지역에서의 해양이용 사업 시, 해당 사업으로 인한 유발지진 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3. **환경위해 정도 추가:** - 해양이용영향평가 시 환경위해 정도를 추가 고려사항으로 포함시켜, 평가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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