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골재채취를 위한 지역을 지정하거나 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의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이는 중복된 절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협의 대신 바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진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복된 행정절차를 줄이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허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골재채취 관련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원활한 골재수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해양 관련 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자원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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