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기준 산정 협의 개선**: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보수기준을 산정할 때,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고려한 보수 균형을 이루도록 개선합니다. 이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간의 보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보수 체계의 합리적 개선**: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군 복무에 대한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복무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 간부 지원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군 복무 유인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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