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한다. 2. 이를 통해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한다. 이 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활동만으로는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그들의 권리를 구제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더 보기체육인의 지위와 권익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 시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단 설립 법안
체육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단 설립 법안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대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