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구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여 '구리구'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을 설치한다. 2. 구리시의 서울 편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한다. 이는 조례규칙, 행정처분, 처리사무, 지방재정,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한다. 3. 이 법안의 약칭은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으로 명명된다. 법안의 취지는 경기도 구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시켜 구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동시에 서울의 면적을 확장하여 세계적인 메가시티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협소한 면적과 행정구역 개편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서울 생활권에 속하면서도 행정구역상 분리된 구리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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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기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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