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잡한 한자어나 한자 섞인 용어를 쉬운 한글로 바꾸어 법률문서가 보다 알기 쉬워집니다. 2. 일본식 표현이나 부자연스러운 언어 사용을 줄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개정하도록 합니다. 3. 축약된 한자어도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여 법률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규의 내용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 법치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이 향상되어 국민들이 법을 더 잘 알고, 따르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보기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을 통해 재정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