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보완]**: 산림복지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기존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위원 추천 경로의 신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가 **직접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안 제8조제4항제10호에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산림복지 정책이 지역의 생태와 환경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국가 균형 발전 도모]**: 산림복지 결정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지역별 특색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복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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