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이 법안은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사회적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범죄 예방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2. **범죄예방협의체 설치**: **전국적인 범죄예방정책의 추진을 위해 경찰청장 소속의 '범죄예방협의체', 지역 단위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지역 범죄예방협의체'**를 둠으로써 정책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3. **범죄예방진단 실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 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4. **범죄예방디자인 시책 적용**: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시책 수립ㆍ시행**을 통해 건축물 심의 시 범죄 예방 요소를 고려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5.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찰력 배치 및 범죄예방진단 실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고위험 지역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6.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경찰청장은 **범죄통계 및 위험지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하여**, 정보 기반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7.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 시행**: 범죄예방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별도 기관을 통해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을 통한 예방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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