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예방 협력체계 구축**: 범죄예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에는 범죄예방정책 중앙협의체**를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정책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간의 협력 구조를 제도화합니다. 2. **범죄예방진단 및 디자인의 체계화**: 범죄 취약요소를 파악하는 **범죄예방진단**과 건축물 및 공간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찰관이 주민의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직접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및 관리**: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에는 **경찰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집중적인 범죄 예방 조치를 시행합니다. 4. **범죄예방 정보시스템 및 예보제 도입**: 범죄 통계와 위험지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보이스피싱이나 강력범죄 등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재난 예보·경보체계를 활용한 범죄 예보**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의를 환기합니다. 5. **인증제도 운영 및 국가 예산 지원**: 우수한 범죄예방 설계를 갖춘 건축물에 대해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국가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안전 격차를 해소합니다. 본 법안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범죄 위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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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