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침수차량 구매시 환불기간 연장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나 침수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최소한 9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현행 법에서는 30일 이내에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지만, 이를 90일로 연장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3. 침수 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은 법률상 사기에 해당하므로, 소비자가 발견한 경우에도 9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동차 매매 시 품질 문제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나 침수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9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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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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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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