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 주택 임대차에 관한 묵시적 갱신 규정은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보장하지 못하여, "갱신청구권"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법에 직접적인 임료 상한을 명시하여, 차임의 증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신에 명확한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3.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임료의 연 증액 상한을 5%로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주택 임대차에 투자하는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주 기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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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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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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