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 광고에 엄격한 규제: 게임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게임 등급에 맞지 않는 광고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광고 규정 위반 시 조치 강화: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광고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게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광고나 선전물을 수거하거나 온라인에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3. 해외 게임사의 건전성 문제 대응: 특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으로 광고하는 등의 해외 게임사들의 부정확한 광고에 대응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건전한 게임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허위나 과장된 광고를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임 광고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투명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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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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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 왜곡 등 불법게임물 사전규제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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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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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확률 조작방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게임물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업체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C방·노래연습장 청소년이용시간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에 맞추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확인 절차 완화 및 처벌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왜곡 게임물 방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 개정안
불법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오류 피해구제 및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면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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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혜택 제공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사업자 교육 체계 통일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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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불법업로드 범위 축소 및 비친고죄 적용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사행성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 본인인증 절차 완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사업자 국내대리인 규정 강화 법안
국립게임박물관 설립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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