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소비자안전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해정보의 통합 관리 및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위해정보를 하나로 연계·통합**하여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체계를 구축합니다. 2. **범정부 소비자안전 종합계획 수립**: 소비자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소비자안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 원인 파악을 위해 직접 **소비자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해외 위해재화 차단 및 국내대리인 지정**: 해외직구 등으로 유입되는 위험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 업무를 대리할 **국내대리인을 반드시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4. **사업자의 결함 보고 및 수거 의무 강화**: 제조·판매업자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인지한 즉시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자발적인 수거 및 파기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권고하거나 강제 명령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플랫폼의 안전관리 의무 부과**: 일정 기준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자는 위해 물품의 **유통과 판매를 즉시 차단**해야 하며, 소비자 안전 관련 분쟁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 인력과 기술적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6. **소비자단체소송 도입 및 입증 지원**: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비자단체가 **위해의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기업에 **사고 증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서 부처별로 분산된 안전 정책을 통합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 유입 물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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