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조정 확정 기준의 변경]**: 현재는 채무조정안을 확정할 때 무담보 및 담보 채권 **총액의 과반수**를 보유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채권 총액이 아닌 **채권 원금**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원금 규모에 비례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2. **[고금리 채권자의 과도한 영향력 억제]**: 고금리 대부업체나 장기연체 채권의 경우 연체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져 채권 총액 기준으로는 과도한 결정권을 갖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원금 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정 채권자가 채무조정안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독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채권자 간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회사가 실제로 감수한 손실 위험인 **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동의 권한을 재편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더욱 **공정하게 조정**하고, 채무조정 제도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4. **[취약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장기연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동의권 기준이 **원금**으로 바뀌면, 보호가 시급한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반대로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부합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채무조정 의결 기준을 원금 중심으로 개편하여 고금리 채권자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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