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안전 수칙 및 연령 제한 강화**: 사고 예방을 위해 **2인 이상 탑승 금지**와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며, **16세 미만 아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합니다. 또한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기기를 개조하거나 그러한 장치를 운행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2. **대여사업 등록제 및 면허 확인 의무화**: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지자체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하며,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안전한 대여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사고 발생 시 피해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와 제조·판매업자 등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제3자도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4. **무단 방치 금지 및 주차·거치 관리**: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방해를 막기 위해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가 기기를 **이동, 보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전용 거치 구역과 통행 제한 구간을 설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5.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교육 실시**: 지자체장은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용 도로, **충전소 및 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합니다. 본 법안은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규정과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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