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쌀가공식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쌀의 생산연도와 원산지 정보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쌀가공제품을 구매할 때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줌. 2. 현재의 식품 표시 법규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쌀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쌀의 원산지 정보 제공을 강화함. 3. 이러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이 쌀가공식품에 대해 더 투명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향상시킬 목적임. 이 법안은 쌀가공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쌀가공산업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쌀가공품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가공품 자조금 조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