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권 허가 시 지역 동의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을 허가할 때, 해당 지역 시·도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2. **지역주민 의견 반영**: 시·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3. **환경과 공익 보호**: 광업의 합리적 개발과 다른 공익과의 조화를 위해 광업권 허가 과정에서 지역의 환경, 주민 생활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광업권 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권익과 환경을 보호하고, 부동산 개발을 노린 부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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