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치정보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근거 마련. 이를 통해 모빌리티 산업 등의 성장 기반을 제공. 2. 개인 및 사물 위치정보 구분을 폐지하고, 위치정보를 통합하여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구분 없이 일관된 개념으로 채택. 이로 인해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규제를 신고제로 간소화하며, 사업의 합법적 운영을 촉진. 3.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 표시 및 통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정. 또한, 위치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이를 수탁받은 사업자에 대해 적용되어야 할 법적 의무를 신설하여 위치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보장.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에 발맞추어 위치정보 산업의 발전을 진흥하고, 국내 기업이 차세대 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위치정보의 활용 증대와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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