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의 중복 문제 해결**: 현행법상 세금계산서 없이 물품을 판매·보관하는 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해 왔으나, 이는 제조자 등에게 부과하는 원칙과 충돌하여 **이중 과세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2. **징수 원칙의 재정립**: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원래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나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특정 과세 규정의 삭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자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4. **과세 형평성 강화**: 불합리한 징수 규정을 제거함으로써 세금 부과의 **공정성을 높이고**,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의 세금 체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중 과세의 소지를 없애고 과세 원칙을 바로 세워 조세 행정의 효율성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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