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유아 보호자'와 '여성'을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안전교육 기본계획에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매년 정부의 안전교육 정책이 이들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합니다. 3. 매년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교육 정책 수립과 시행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안전교육의 품질과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호자와 여성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재난 및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 이들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최근 대형 재난 사건에서의 여성 희생자의 높은 비율과 물리적, 신체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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