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생 등 특정계층에게는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반 성인은 자율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어 참여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군인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2. 안전교육의 의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안전부가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3. 법안은 공공부문의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안전교육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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