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역공공은행에는 일반적인 은행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3.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51%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지역공공은행은 대출, 예금 수입, 지역금융채권 발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 주민, 산업 지원 및 지역개발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자금을 공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공공은행을 통해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순환 및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지역공공은행 설립은 지역금융기관의 생존성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증진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강성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가격"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농민이 양곡 생산에 들인 모든 비용을 보전하고, 농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가격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정부는 매년 공공비축양곡 최소 70만 톤과 공공수급미곡을 계약재배 통해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 미곡의 자급을 달성하고 식량 주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가격이 "공정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지원하여야 하며, 양곡 수입 시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격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감소하는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 그리고 식량 자급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내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강성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증권 관련 집단소송만 가능한 제한을 해제하고, 집단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금융 거래 전반으로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기존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일부 조항으로 한정했지만, 이를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전체로 확대하여 다양한 유형의 금융거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3. 법의 제명을 변경하여 현행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적용을 반영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관련 소액ㆍ다수 피해자의 피해배상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금융관련 범죄행위 예방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 피해 사례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보호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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