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산체계 도입: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포함한 국가의 소중한 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유산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문화유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유산을 아우를 수 있는 보호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현행법 내 '문화재' 개념 확장: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사용하던 '문화재'라는 표현을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하여, 현대와 미래를 잇는 보다 포괄적인 유산 관리 및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3. 지속가능한 문화 경험 제공: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전통과 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가치를 증진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적인 보호체계인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도록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세계에서 높아지고 있는 한국 문화의 위상에 맞춰 문화유산을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게 만드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호를 실현하고, 문화유산이 현대 사회에서도 그 가치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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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과 주민 상생을 위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