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향교재단 이사 및 이사장 선출 방식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향교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2. 향교재단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공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향교의 재산 관리와 재단 운영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수단을 마련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향교재단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향교의 유지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향교와 관련된 문화 유산의 보존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향교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