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결산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적립금으로 보전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도 정부가 예산을 통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산 지원을 통해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고 기금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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