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또한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2. **[인공지능 전환 위원회 설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게 됩니다. 3. **[업종 및 규모별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일률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개별 현장의 상황에 맞는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을 전방위적으로 돕습니다. 4.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활용의 핵심인 데이터의 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 향상 및 표준화**를 지원합니다. 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용 **지원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기술적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5. **[인공지능 규제배심원제 도입]**: 인공지능 기술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배심원제**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기업들이 **혁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6. **[전문기업 육성 및 지역 혁신 거점 마련]**: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AI 전문기업**을 별도로 육성하고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시·도별 인공지능 혁신허브**를 설치하여 지역 경제의 실정에 맞는 인공지능 전환 촉진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인공지능 전환을 통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