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수단 상향**: 현장조사 방해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합니다.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내세워 조사를 거부·지연하던 관행을 억제해 **형사적 책임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2. **처벌 대상 행위 명확화**: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회피·방해 수단을 차단해 절차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수사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제재 강화로 수사기관의 현장 개입과 조치가 **보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 보호와 재범 억제**가 기대됩니다. 4. **벌칙 조항 정비**: 제재 상향에 맞춰 벌칙 규정을 담은 **제16조 등**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합니다. 적용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장조사 방해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마련해 스토킹 수사의 집행력을 높이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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