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선원 등의 장례를 지낸 사람이 유족이 아닌 경우에도 실제 지출한 장례비용을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함. 2.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했다고 추정될 때, 장례를 치르기 전에도 유족이 청구하면 장례비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게 함. 3.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 통지를 상호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하고, 납부를 독촉할 경우 여유 기간을 기존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림. 법안의 취지는 어선원 등의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유족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장례비용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며, 어선원보험료 납부 과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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