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취약계층 침해사고 대응 지원 근거 조항 신설**: 디지털취약계층인 고령층과 장애인에 대해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거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추가됩니다. 이는 이들이 차별이나 소외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 포함**: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을 **디지털포용법의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차별이나 소외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리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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