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었던 정보통신 서비스 접근성 보장 의무를 **민간 영역의 개인, 법인, 기관 및 단체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추어 장애인과 고령자가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무선 정보통신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민간 부문 범위의 구체화]**: 접근성 보장 의무가 부여되는 민간 사업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디지털 접근성 보장 책임을 넓힘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정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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