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사전 동의 의무 신설]**: 국제적 분쟁으로 전쟁 또는 내전이 발생한 국가에 전비품을 이전하려면, 대여·양도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합니다. 그동안 규정에 없던 국회 통제 절차를 **법률로 명시**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2. **[현행 승인 체계 보완]**: 지금까지는 국방관서 운영·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국방부장관 승인으로 **무상·유상 대여·양도가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위에 **국회의 동의 절차를 추가**하여 집행 권한을 이중으로 견제합니다. 3. **[적용 범위의 명확화]**: 국회 동의 대상은 **전쟁·내전 중인 국가**에 대한 **전비품의 대여·양도**로 한정됩니다. 평시나 비분쟁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 군수품 이전은 현행 절차를 유지합니다. 4. **[법 조문 신설 및 근거 마련]**: 입법부 통제를 체계화하기 위해 **군수품관리법 제15조의2를 신설**합니다. 국회의 심의·동의 권한을 **명문화**해 해석상·집행상 자의성을 줄입니다. 5. **[국익·외교 리스크 관리 강화]**: 분쟁국에 전비품을 이전할 경우 **국익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도적으로 관리합니다. 사전 동의를 통해 외교·안보 상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법안은 분쟁국가에 대한 전비품 이전을 국회의 민주적 통제 아래 두어 국익과 외교·안보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군용차량의 안전기준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 대여ᆞ양도 승인권과 국회 동의권 보장을 위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 대여ㆍ양도 현황 보고 의무화 위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동의 없이 군수품 대여 금지 강화하기 위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군수품 관리 주체로 추가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국가에 군수품 대여시 국회 동의 의무화 하는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약 폐기 현황 국회 보고 의무화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 안전 확보 및 노후차량 불용을 위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