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를 신설합니다. 2. 성매매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를 신설합니다. 3. 이로써 성매매 범죄와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매매에 대한 알선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성매매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시킴으로써 성매매 범죄와 피해의 예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성매매의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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