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 후기 사이트 제재**: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알선과 홍보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2. **처벌 강화**: 기존 법에서는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나 알선만을 처벌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3. **포털사이트에 대한 제재**: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가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며 수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성매매 관련 정보의 유포를 막고 포털사이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제재함으로써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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