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거점기관 지정·운영 근거 신설**: 법안은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하여 지역 한류산업을 담당할 거점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차원의 기획·집행을 체계화하고 사업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2. **지자체 일자리 지원사업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 대상 **교육훈련·일자리 연계 지원·일자리 정보 제공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합니다. 한류연관산업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3. **사업 지속성·예산 확보 기반 강화**: 그간 지자체 사업의 걸림돌이던 **법적 근거 부재를 해소**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확보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강화해 중장기 계획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4. **정책 집행의 전문성·책임성 제고**: 전담 거점기관을 통해 **기획-집행의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기관 지정으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져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5. **지역 기반 한류산업의 전략적 추진**: 거점기관과 일자리 지원 근거 신설로 **지역 기반 한류산업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추진**할 여건이 마련됩니다. 지역 특화 콘텐츠와 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 전개가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거점과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기능을 법제화해 한류산업의 지역 확산과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