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대상자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국민이 경제와 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경제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특정 지역 및 세대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시행하고, 특히 노년층,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금융범죄 예방 교육을 명시적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경제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교육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하도록 하여, 이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는 교육의 품질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경제와 금융에 대한 지식과 의식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금융사기 예방에도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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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에 기업가 정신 개념 포함시키기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