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비자연금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연금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소비자연금사업을 실시하며, 판매자와 소비자 간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소비자연금 적립을 결정하고, 소비자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급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2. 소비자연금공단 설립: 소비자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연금공단을 설립하고, 이에 대한 임원 및 이사회 구성, 운영 및 감독 등을 규정합니다. 3. 급여 종류 및 운영 기준 마련: 소비자연금 급여를 노후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등으로 분류하고, 급여 수급권 자격, 급여액 산정 및 지급, 지급 정지 등에 관한 운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 문제와 불신을 해소하고, 국가 재정 부담 없이 개인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소비 촉진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복지 증진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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