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및 범위 명시]**: 국가 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여 과거의 국가 폭력 사건들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형사상 공소시효의 전면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범죄 발생 후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났더라도 국가 폭력에 책임이 있는 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폐지]**: 국가 범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과거 사법부가 시효 만료를 이유로 피해 구제를 외면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권리 구제**를 지향합니다. 4.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기간 보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유족들이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5. **[법안의 우선 적용 원칙]**: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법보다 **이 법을 최우선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법령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특례법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6. **[과거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범죄라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권리가 남아있는 경우 **소급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적용**되는 강력한 구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발생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줌으로써 국가 폭력의 재발을 막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특례법안으로 끝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