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명확화(정의 규정 신설)**: 이 법의 형사·민사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의**하여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재판 및 배상절차에서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상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2. **형사 공소시효 전면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후 장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기소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진실규명과 책임추궁을 강화합니다. 3.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피해자·유족 구분)**: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전면 배제**합니다. 다만 피해 사망 등으로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4. **우선적용 및 재심 허용으로 권리구제 강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해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또한 과거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권리구제의 통로를 넓힙니다. 5. **형사부분 소급효(부진정소급) 부여**: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부진정소급효**로 적용되어, 과거 발생한 범죄라도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소급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진행 중이거나 미완성 상태의 시효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성을 유지합니다. 6. **민사부분 소급효 차등 적용**: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여,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반면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로,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소급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의 진실규명과 책임추궁,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특례법안으로 끝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