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들(임용제외교원)의 정의를 명시하고, 그들이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기간(임용제외기간)을 정의합니다. 2. 임용제외교원의 피해 기간을 실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이를 호봉 획정 시 경력기간에 합산합니다. 3. 임용제외기간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연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 시국사건과 연관되어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교원들이 겪은 불이익과 기본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법률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임용제외교원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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