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시 지방 환경관서 통보 의무화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시·도지사에게만 제출하면 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가 즉시 지방 환경관서에게 통보하여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시·도지사에 제출한 후, 지방 환경관서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을 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합니다. 3. 신고된 가동개시 내역을 지방 환경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에 따른 환경영향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고,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배출 협의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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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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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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