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의 정의 시 「사립학교법」에 따른 설치·경영 목적에 평생교육시설을 포함시키고,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인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현재 이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학교 폐교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학교법인의 해산사유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로 인한 혼란을 예방합니다. 이 법안은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학습자들에게 지속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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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참여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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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생활밀착형 문해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자등의 교육지원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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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 및 입학 대상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에서 진로개발 교육 포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평생교육 과정 설치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 평생교육 허용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 설치 및 입학 자격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