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북극항로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극해와 항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대통령 소속 북극해위원회 설치]**: 북극해 이용 및 항로 운영과 관련한 범부처 의견을 조정하고 종합적인 국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해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3. **[거점지역 지정 및 북극해운정보센터 운영]**: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관리무역항이 위치한 지역을 거점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극해운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민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해빙 현황, 항로 안전 정보, 해외 동향 등 핵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4.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강화]**: 북극이라는 특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고 현장 인력에 대한 재교육 시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북극항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R&D) 사업과 국제교류를 포함한 국제협력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파격적 재정 지원]**: 북극해 진출과 관련하여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열리는 북극해 시대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인 물류망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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