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토대 및 범위 정립**: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다양한 조직들을 **사회연대경제**라는 틀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제 활동의 공통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체계 구축**: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총괄 조정합니다. 또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4년 단위**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3. **전담 지원 기관인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사회연대경제의 정책 개발과 현장 지원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새롭게 설립합니다. 이와 함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맞춤형 성장을 돕습니다. 4.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및 기금 마련**: 민관 협력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또한 사회적 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하고 관련 금융제도를 정비하여 **자금 조달**의 문턱을 낮춥니다. 5.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판로 확대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합니다.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등 행정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 **사회적 가치 평가 및 경영 공시 의무화**: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정책 지원의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동시에 정관과 사업결산 보고서 등 주요 경영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 등 우리 사회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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