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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쟁'을 기념하는 규정을 '호국'을 기념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2. 전쟁기념사업회의 명칭을 호국기념사업회로 변경한다. 법안의 취지는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ummarized by
GPT-4o
정경희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